슬롯나라 기사관 ()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춘추관에 소속된 정6품부터 정9품까지의 겸임 관직.
제도/관직
설치 시기
1776년(정조 1)
폐지 시기
고종 즉위 초
소속
춘추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슬롯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슬롯나라관은 조선시대, 춘추관에 소속된 정6품부터 정9품까지의 겸임 관직이다. 국왕의 언행과 정사를 기록하고, 춘추관 시정기를 작성하여 후대의 실록 편찬에 대비하며, 국왕 사후 실록청에서 이루어지는 실록 편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예문관의 한림 8명은 춘추관 슬롯나라관을 당연직으로 겸임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흔히 전임사관(專任史官)이라고도 일컬었다.

정의
조선시대, 춘추관에 소속된 정6품부터 정9품까지의 겸임 관직.
설치 목적

국왕의 언행(言行)과 주1를 기록하고,슬롯나라 시정기를 작성하여 후대가 슬롯나라을 편찬하는 데 대비하며, 국왕이 사망한 뒤 슬롯나라청에서 이루어지는 슬롯나라 편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임무와 직능

조선시대의 슬롯나라은 그때그때 주2을 기록하는 일을 수행하는 주7이다. 전임 슬롯나라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모든 슬롯나라이 다른 관서의 슬롯나라을 본직으로 지니고 춘추관의 슬롯나라을 겸임하였다.

『경국대전』의 규정에 의하면, 슬롯나라의 정1품 영사(領事) 1명은 영의정이 겸하였고, 감사(監事) 2명은 좌의정과 우의정이 겸하였다. 정2품의 지사(知事)2명, 종2품의동지사(同知事)2명, 정3품당상관수찬관(修撰官), 정3품당하관부터 종4품까지의편수관(編修官), 정5품 · 종5품의 기주관(記注官), 정6품부터 정9품까지의 슬롯나라관은 따로 정원을 두지 않고 설치하였다.

이들은 모두 문관을 쓰되 수찬관 이하는 승정원·홍문관부제학이하, 의정부의사인·검상, 예문관봉교(奉敎)이하 및주6의 당하관 2명, 사헌부의 집의이하,사간원·승문원·종부시·육조의 당하관 각 1명으로 겸임하게 하였다.

이 가운데 예문관의 정7품 봉교 2명, 정8품 대교(待敎)2명, 정9품검열(檢閱)4명 등주3 8명은 춘추관 슬롯나라관을 주4으로 겸하고, 국왕의 측근에서 매일 매일의 정사를 기록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예문관의 관직이 본직이고 춘추관의 슬롯나라관은 겸직이었으나 이들을 흔히 전임사관(專任史官)이라고도 일컬었다. 춘추관 슬롯나라관은 시정기의 자료를 작성하는 일 외에도 실록청이 설치되어 실록을 편찬할 때 편찬 실무에 참여하고, 실록의 사고 보관 및 정기적인 포쇄, 실록의 슬롯나라 고출 등에 참여하였다.

변천사항

예문관의 봉교 이하가 춘추관 슬롯나라관을 겸하기 시작한 것은 1401년(태종 1)부터이며, 1426년(세종 8)에는 주5의 반열에도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1505년(연산 11)에는 예문관 관원의 겸직을 고쳐 진독공봉(進讀供奉)이라 하고 춘추관 슬롯나라관을 혁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일로 중종 즉위 초에 환원되었다.

슬롯나라 후기에는 1776년(정조 즉위) 9월에 규장각이 설치되면서 규장각 직제학 이하의 관원이 품계에 따라 춘추관 수찬관 이하를 겸하도록 하였으므로, 규장각의 정6품 이하 관원도 슬롯나라관을 겸하였다. 고종 즉위 초에는 사헌부 · 사간원 · 형조 당하관의 춘추관 관직 주8도 폐지되었으므로, 이들의 춘추관 슬롯나라관 겸임도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경국대전(經國大典)』
『고종슬롯나라(高宗實錄)』
『대전회통(大典會通)』
『세조슬롯나라(世祖實錄)』
『세종슬롯나라(世宗實錄)』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정조슬롯나라(正祖實錄)』
『중종슬롯나라(中宗實錄)』
『태종슬롯나라(太宗實錄)』

단행본

오항녕, 『한국슬롯나라제도 성립사연구』(한국연구원, 2003)
김경수, 『조선시대의 슬롯나라연구』(국학자료원, 1998)

논문

한우근, 「조선전기 슬롯나라과 실록편찬에 관한 연구」(『진단학보』 66, 진단학회, 1988)

인터넷 자료

슬롯나라왕조실록사전(http://waks.aks.ac.kr/site/encysillok)
주석
주1

정치 또는 행정상의 일.   우리말샘

주2

그 당시의 정치나 행정에 관한 일.   우리말샘

주3

신라 때에, 임금의 말과 명령을 글로 짓는 일을 맡아 하던 벼슬. 경덕왕 때 상문사를 고친 것이다.   우리말샘

주4

기관이나 단체에서 어떤 직책에 있게 됨으로써 마땅히 맡게 되는 직책이나 직무.   우리말샘

주5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시던 신하.   우리말샘

주6

슬롯나라 시대에, 세자시강원ㆍ왕태자시강원ㆍ황태자시강원을 통틀어 이르던 말.   우리말샘

주7

예전에, 벼슬아치들이 모여 나랏일을 처리하던 곳.   우리말샘

주8

관리가 본래의 직무 이외에 다른 직무를 겸하는 일. 또는 그 직무.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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