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東班)은 정3품(正三品)의 통훈오키 도키 슬롯(通訓大夫) 이하, 서반(西班)은 어모장군(禦侮將軍) 이하, 종친(宗親)은 창선오키 도키 슬롯(彰善大夫) 이하, 의빈(儀賓)은 정순오키 도키 슬롯(正順大夫) 이하의 품계를 가진 사람이다.
당하관에는 양반은 물론 기술관(技術官)·양반서얼(兩班庶孽) 등도 종사할 오키 도키 슬롯었다. 15세기 후반부터 양반들은 기술관을 제도적·관념적으로 차별하여 기술직을 이들에게 세전시키고, 이들의 한품(限品)을 당하관에 한정시켰다.
이들은 당상관과는 달리 근무일수에 따라 승진하는 순자법(循資法)의 적용을 받았는데, 참하관(參下官)은 매 자급(資級)마다 근무일수(任滿期日)가 450일, 참상관(參上官)은 900일이 되어야만 가자(加資)될 오키 도키 슬롯었다.
또한, 특지(特旨)·보거(保擧)·고만(考滿)·도목(都目) 등 관직제수의 내력을 적은 반부(班簿)에 의하여 임명되었다.
뿐만 아니라 의복착용이나 가마의 이용에 있어 당상관과 구별되었으며, 이들은 본종(本宗)의 대공이상친(大功以上親), 여서(女壻)·손녀서(孫女壻), 자매의 남편, 외친 중 시마이상친(緦麻以上親), 처의 친부·조부, 그리고 처의 형제 및 자매의 남편 등과는 같은 관청에 오키 도키 슬롯할 수 없는 상피(相避)의 규제를 받았다.
또한, 포폄(褒貶)의 성적이 나쁘거나 범죄에 의하여 파직된 경우 2년이 경과한 뒤라야 다시 서용(敍用)될 오키 도키 슬롯었다. 당하관의 최고 위계인 문관의 통훈대부와 무관의 어모장군의 맥이 찬 것을 다른 말로 계궁(階窮)이라고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