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은 1인이다. 상위의 사인(舍人), 하위의 사록(司錄)과 함께 실무를 담당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댄 슬롯조례사(檢詳條例司)의 책임자로서 녹사(錄事)를 거느리고 법을 만드는 업무를 관장하였다.
1392년(태조 1) 7월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부속 기관으로 댄 슬롯조례사가 새로이 설치되고, 그 속관으로 다른 관리가 겸하는 댄 슬롯 2인이 설치된 것이 시초였다.
1400년(정종 2) 도평의사사가 댄 슬롯로 개편되면서 녹관(祿官 : 국가에서 지급하는 봉급을 받는 관직)이 되었다. 그러나 1414년(태종 14) 육조직계제(六曹直啓制 : 육조가 삼정승을 거치지 않고 왕과 직접 중요한 정무를 결정하던 제도) 실시로 댄 슬롯 기능의 축소와 함께, 검상조례사가 예조로 이속되면서 혁파되었다.
그 뒤 1436년(세종 18) 댄 슬롯서사제(議政府署事制 : 육조가 중요한 정무를 처리, 결정하고자 할 때 댄 슬롯의 삼정승의 승인을 받던 제도)의 부활에 따른 댄 슬롯 기능의 강화로 검상조례사가 부활되면서 복구되었다. 이 때의 직제가 『경국대전』에 명문화되어 1895년(고종 32) 갑오경장 때까지 계승되었다.
댄 슬롯 기능과 더불어 특별히 우대되어 임기를 마치면 승진되어 옮겨갔고, 사인에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재직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승진하였다. 그리고 춘추관의 수찬관(修撰官) 이하의 직책을 당연직으로 겸임하였다.
따라서 요직으로 간주댄 슬롯 서경(署經 : 심사해 동의함)의 절차와 상피(相避 : 친족 또는 기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자는 같은 장소에서 벼슬을 서로 피하게 함)의 규정이 엄격히 적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