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조선을 병합한 후, 1903년에 제정되어 1909년부터 실시된 대한제국의 「플레이 슬롯법」이주1하고 장래 플레이 슬롯의 발달에 대비할 수 없다는 것을 구실로 삼아, 그 대체법으로 조선 총독이 1911년 6월 주2 제6호로 「플레이 슬롯령」을 발포하였고, 대한제국이 제정한 플레이 슬롯법을 폐지하였다.
1911년 6월에 공포된 「플레이 슬롯령」은 일본의 플레이 슬롯법을 참조하고 한국의 플레이 슬롯 실정을 참작하여 제정된 것이다. 「플레이 슬롯령」은 조문 28조, 부칙 7개조로 구성되었으며 플레이 슬롯의 정의와 종류, 면허 기간, 법령 위반 시 제재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다. 「플레이 슬롯령」에서는 플레이 슬롯을 공공이 사용하도록 주3된주4에서 영리 목적으로 수산 동식물을 잡거나 양식하는 업으로 정의하였다. 플레이 슬롯권을 조선 총독의 면허를 받아 플레이 슬롯을 하는 권리로 규정하였고, 플레이 슬롯권과 관련된 조선 총독의 면허 제도에 대해 규정하였다. 조선 총독은 면허를 부여할 플레이 슬롯을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플레이 슬롯권은 상속, 양도, 공유, 저당 또는 대부에 한하여 권리 목적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상속을 제외하고는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일정 주6 내에 거주하는 플레이 슬롯자는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 플레이 슬롯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하였으며, 플레이 슬롯자 또는 수산물의 제조 혹은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는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 수산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밖에 이 법에는 주5 등에 대한 조선 총독의 허가권 규정, 플레이 슬롯권 침해나 플레이 슬롯령 위반 등에 대한 조선 총독의 처벌 규정이 명시되었다.
「플레이 슬롯령」이 1903년 대한제국의 플레이 슬롯법과 다른 점으로는 1) 전용 플레이 슬롯제도의 창설, 2) 보호 구역의 설정, 3) 플레이 슬롯조합제도 및 수산조합제도의 창시 등을 들 수 있다. 일제는 「플레이 슬롯령」을 통해 조선 총독의 권한을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조선 플레이 슬롯에 대한 총독의 통제력을 강화했다.
1910년대와 1920년대에 플레이 슬롯이 개발되어 어구, 어선의 발전이 현저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사정에도 변화가 있었으므로 1911년 「플레이 슬롯령」으로는 그러한 실정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1929년 1월 제령 제1호로써 조선 플레이 슬롯령을 공포하고 동시에 그 부속 법령을 제정 공포하였다. 그 이듬 해인 1930년 5월에 「조선플레이 슬롯령」이 시행되어 1911년에 제정된 「플레이 슬롯령」과 그 부속 법령은 모두 폐지되었다. 「조선플레이 슬롯령」의 개정 방침은 1911년 「플레이 슬롯령」을 가능한 존중하면서 플레이 슬롯의 실태에 부합되는 필요 사항을 추가하고, 법문 용어의 불명확한 점을 명백히 규정하고 동시에 일본의 플레이 슬롯법과 연관시키는데 주안을 두었다. 1953년 9월 9일 법률 제295호로서 「수산업법」이 제정되면서, 「조선플레이 슬롯령」은 플레이 슬롯조합, 플레이 슬롯조합연합회, 수산조합 및 수산조합연합회에 대해 규정하는 제6장을 제외하고 폐지되었다.
「플레이 슬롯령」은 플레이 슬롯권, 플레이 슬롯허가제도, 플레이 슬롯조합과 수산조합 등에 대해 규정한 조선총독부 제령이다. 조선총독의 권한을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조선 플레이 슬롯에 대한 총독의 통제력을 강화했다. 플레이 슬롯의 근대적 발전이 미흡한 상태에서 제정된 것이어서, 플레이 슬롯의 근대화가 진전된 1929년에 「조선플레이 슬롯령」이 제정됨으로써 「플레이 슬롯령」은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