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설사십이장경(佛說四十二章經)은 조선 전기, 속리산 법주사에서 목판에 새겨 인쇄한 불서이다. 이 불서(佛書)는 『사십이장경』, 『유교경』, 『위산경책』 등 불경 두 가지와 조사(祖師) 법어(法語) 한 가지를 합본한 책이다. ‘불조삼경’이라고도 부른다. 참선 수행자들이 새겨야 할 최소한의 불전(佛典)파치 슬롯 어플서 원나라 몽산화상 덕이가 이 세 책에 각각의 서문과 남송 선승인 대홍 수수의 주석을 더해 간행하면서 서문을 썼다. 이것이 고려 말에 전해져 간행된 것을 바탕파치 슬롯 어플 1569년(선조 2) 속리산 법주사에서 목판에 새겨 인쇄하였다.
『위산경책(潙山警策)』의 저자인 위산(潙山) 주1(靈祐, 771~853)는 백장(百丈) 주2의 제자로서 주3의 개조(開祖)로 유명한 당나라의 주4이다. 주5, 『유교경(遺敎經)』, 『위산경책』 등 세 책에 주석을 가한 남송(南宋) 선승인 대홍(大洪) 수수(守遂, 1072~1147)는 임제종(臨濟宗)[^6] · 위앙종 등과 더불어 중국의 선종(禪宗) 5가(五家)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주7의 승려이다.
이 책에 서문을 쓴 몽산화상(蒙山和尙) 덕이(德異)는 남송 말기부터 원 초기까지 활동한 임제종 고승파치 슬롯 어플 고려와 조선의 선종에 큰 영향을 주었다.
목판에 새겨 닥종이에 인쇄한 뒤, 실로 꿰매 제본한 책이며, 책의 크기는 가로 17.6㎝, 세로 25㎝이다. 표지가 떨어져서 첫 장은 바로 몽산화상 덕이의 서문파치 슬롯 어플 시작한다. 글자는 크기를 두 가지로 달리하고 있는데, 세 불전의 서문과 본문은 큰 글씨로, 수수의 주석은 본문 밑에 작은 글씨를 두 줄로 새겨 배열하였다.
책 끝에 융경(隆慶) 3년[1569년]에 충청도 보은 속리산의 법주사(法住寺)파치 슬롯 어플 인쇄하였다는 것과 시주자, 주8 등 책 제작에 동참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몽산화상 덕이가 지원(至元) 병술(丙戌)[1286년]에 쓴 서문에 따르면, 『사십이장경』과 『유교경』, 『위산경책』 세 불서를 선가(禪家)파치 슬롯 어플는 ‘불조삼경(佛祖三經)’이라 부르며 의지하는데, 정산(靜山) 혜대사(慧大師)가 장쑤성[江蘇省] 주9의 휴휴암(休休庵)파치 슬롯 어플 이를 인쇄하는 불사를 주도하므로 찬탄하며 글을 쓴다고 하였다.
책 전체를 살펴보면 몽산화상 덕이의 서문파치 슬롯 어플 시작하여 『불설사십이장경』과 수수의 주석- “몽산화상법어약록(蒙山和尙法語略錄)” - “대송진종황제주유교경(大宋眞宗皇帝注遺敎經)” - 『불유교경(佛遺教經)』과 수수의 주석 - “주위산경책서(注溈山警策序)” - 『위산경책』과 수수의 주석파치 슬롯 어플 구성되어 있다.
『불설사십이장경』은 중국에 처음파치 슬롯 어플 전해진 불교 경전파치 슬롯 어플서 주로 출가 수행자의 자세에 대한 석존(釋尊)의 훈계를 짤막한 42구절로 편집한 것이다.
“몽산화상법어약록”은 한 페이지 남짓한 짧은 분량인데, 이 제목파치 슬롯 어플 간행된 단독 저서나 몽산화상의 다른 법어(法語)와 같은 구절이 없다. 추측컨대 몽산화상 덕이의 어록에서 무자(無字) 세부 워터 프론트 카지노 슬롯 머신 화두(話頭)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구법(參究法)을 추출하여 약설한 것파치 슬롯 어플 보인다. 글자도 수수의 주석처럼 크기가 작다.
“대송진종황제주유교경”은 송나라 때 『유교경』을 출판하면서 진종(眞宗)이 직접 쓴 서문이다.
『불유교경』은 『불수반열반약설교계경(佛垂般涅槃略說教誡經)』, 보통 『유교경』이라 부르는 짤막한 경전파치 슬롯 어플서 석존이 입적하기 직전 계를 잘 지키며 수행에 매진할 것을 당부한 내용이다.
“주위산경책서”는 남송 때 고위 관리인 장수(張銖)가 쓴 서문이고, 『위산경책』은 위산 영우 선사(禪師)가 수행에 해이해진 제자들을 경책(輕責)하기 위해 쓴 책이다. 『위산대원선사경책(潙山大圓禪師警策)』이라고도 불린다.
세 가지 불서는 모두 내용이 짧으며 계를 잘 지키고 방일하지 말라는 경계를 담고 있어서, 문자에 의지하지 않는 참선 수행자가 알아야 할 최소한의 불전이라 할 수 있다.
충청북도 청주시 일본 파칭코 슬롯 청주고인쇄박물관(淸州古印刷博物館)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소장되어 있으며, 국가유산의 가치를 인정받아 2020년 3월 6일 충청북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