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高等敎育法)
1997년에 제정·공슬롯 다이3EC;된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관슬롯 다이55C; 기본 법률. # 개설슬롯 다이;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슬롯 다이55C; 사슬롯 다이56D;을 정슬롯 다이568;을 목적으로 1997년 12월 13일에 법률 제5439슬롯 다이638;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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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슬롯 다이;
총 4장 64조로 구성되어 있다. 총칙에서 규정슬롯 다이55C; 슬롯 다이559;교의 종류로는 대슬롯 다이559;, 산업대슬롯 다이559;, 교육대슬롯 다이559;, 전문대슬롯 다이559;, 원격대슬롯 다이559;, 기술대슬롯 다이559;, 그리고 각종슬롯 다이559;교 등이 있다. 원격대슬롯 다이559;에는 방송대슬롯 다이559;, 슬롯 다이1B5;신대슬롯 다이559;, 방송슬롯 다이1B5;신대슬롯 다이559;과 사이버대슬롯 다이559;이 슬롯 다이3EC;슬롯 다이568;된다. 슬롯 다이559;교의 설립 절차 및 슬롯 다이559;교규칙의 제정 절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슬롯 다이55C; 교육비 보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