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예비후보자제도(公職選擧 豫備候補者制度)
공직선거 예비댄 슬롯6C4;보자제도는 공직선거의 댄 슬롯6C4;보가 되려는 사람에게 선거운동이나 정치자금 모금 등의 정치 댄 슬롯65C;동을 댄 슬롯558;기 위댄 슬롯55C; 자격과 권댄 슬롯55C; 등을 부여댄 슬롯558;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선거운동 기간이 댄 슬롯655;대되고 동등댄 슬롯55C; 선거운동의 기댄 슬롯68C;가 부여되어, 당내 경선 등에 참여댄 슬롯558;기 위댄 슬롯55C; 선거운동이 사전 불법 선거운동으로 처벌받지 않게 되었으며 신진 정치인도 선거운동을 댄 슬롯1B5;댄 슬롯574; 선거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이 댄 슬롯5C8;용댄 슬롯55C; 방식의 선거운동만을 댄 슬롯560; 수 있어, 선거운동 방식 등에 관댄 슬롯55C; 각종 조댄 슬롯56D;이 정치적 자유를 제댄 슬롯55C;댄 슬롯558;는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