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 윈 슬롯은 시 · 도는 300명,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200명, 그 밖의 시 · 군 및 자치구는 15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윈 슬롯 수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윈 슬롯감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행해지는 모든 사무이다. 따라서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가 모든 윈 슬롯감사청구의 대상이 된다. 다만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등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윈 슬롯청구는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으며, 윈 슬롯기관은 시 · 군 ·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 · 도지사가, 시 · 도에 대하여는 주무부 장관이 된다. 주무부 장관이나 시 · 도지사는 윈 슬롯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윈 슬롯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윈 슬롯를 끝내야 하며, 윈 슬롯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윈 슬롯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윈 슬롯감사청구제도는 1996년부터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감사청구제도를 모델로 1999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2000년부터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재개정된 법안이 시행중이다.
윈 슬롯감사청구는 윈 슬롯의 직접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가 보장하는 윈 슬롯의 권리이다. 그러나 필요한 연대 서명인의 수를 개인이 채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실효성의 보장이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