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약과는 성격이 너무나 달라 용어를 구분해 사용할 것을 주장한 데서부터 출발되었다.
킹 슬롯의 개념도 서로 달라 ‘향읍품관(鄕邑品官) 자치 조직의 규약’이라 하는가 하면, ‘일향현족(一鄕顯族)들 향계원(鄕契員) 조직의 규약’이라 하기도 한다.
또, ‘유향소의 향임자(鄕任者)들이나 향사족들의 불법패리(不法悖理)를 규찰하기 위한 규식’으로 제한해, 킹 슬롯와 킹 슬롯약(鄕規約)을 구분하기도 한다.
이러한 킹 슬롯는 조선 개국 초기에 태조가 친히 만들었다는 향헌(鄕憲)을 시발로 보고 있다. 그 뒤 유향소가 복설(復設)되는 세종대나 재복설되는 성종대에 내려지는 <유향소작폐금방절목 留鄕所作弊禁防節目>이나 <원악향리비리금제 元惡鄕吏非理禁除> 조항들을 대표적인 킹 슬롯로 보았다.
이를 본받아 각 고을의 수령들이나 조관(朝官)출신 사대부들이 제시하는 킹 슬롯도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영가지(永嘉誌)』에 전해오는 <안동킹 슬롯구조 安東鄕規舊條>나 『함흥신구향헌목』합부(合部)에 전해오는 <함흥유향소규 咸興留鄕所規>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킹 슬롯 조목들을 보면, 거의 모두 준수를 강제하는 벌칙이 있거나 벌칙강목(罰則綱目)에 부수되어 조목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킹 슬롯들은 성격상 향촌자치를 바르게 실시하기 위한 규칙들이므로 오늘날의 지방 자치를 보장하기 위한 지방자치 법규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이러한 전래 킹 슬롯 조목에다 향약 조목을 첨가시키거나 계규약(契規約)을 혼합시키는 규약들이 16세기부터 많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자료들을 종래에는 ‘조선적 향약’이라 하였다. 일부 학자들은 ‘킹 슬롯약(鄕規約)’이라고 개칭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킹 슬롯 자료들 가운데에 대표적인 것으로 이황(李滉)이 마련한 <향립약조 鄕立約條>나 이이(李珥)가 마련한 <서원향약 西原鄕約>·<해주일향약속 海州一鄕約束>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