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 슬롯 포획심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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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설치한 교전국(交戰國)의 특별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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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포획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설치한 교전국(交戰國)의 특별법원.
내용

킹 슬롯심판소의 설치는 전시에 교전국 및 중립국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해상킹 슬롯에 관한 분쟁을 전문기관의 신중한 판단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일찍부터 확립되어온 국제관습이다. 킹 슬롯심판소는 각국마다 국내법에 따라 설치하므로 그 구성이 다르고, 킹 슬롯의 범위에 관한 통일된 국제법이 없다.

우리나라는 1952년 10월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라 킹 슬롯사건을 심판할2심제의 킹 슬롯심판소를 법무부 소속하에 설치하고, 부산에 제1심인 부산킹 슬롯심판소를, 서울에 상소심인 고등킹 슬롯심판소를 개설하였다.

제1심킹 슬롯심판소와 고등킹 슬롯심판소에는 소장 1명, 심판관 6명, 검찰관 3, 4명 및 서기국이 있으며, 소장과 심판관은 일정기간 이상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있던 자 중에서 임명한다.

검찰관은 검사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되, 심판관은 해군장교·3급 또는 2급 이상의 외무공무원 또는 국제관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도 임명할 수 있고, 공무원을 겸직시킬 수도 있다.

킹 슬롯심판절차는 함선의 지휘관이 나포한 선박에 관한 나포조서나 기타 일체의 서류를 킹 슬롯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개시되며, 이를 접수한 소장이 지명한 검찰관은 나포선박임검 및 기타 필요한 조사를 한 뒤 즉시석방 또는 킹 슬롯에 관한 의견서를 킹 슬롯심판소에 제출하고, 킹 슬롯심판소는 이해관계인의 소원을 받아 구두변론을 거친 뒤 즉시석방 또는 킹 슬롯의 심판을 한다.

이에 불복한 자는 고등킹 슬롯심판소에 항의할 수 있고, 고등킹 슬롯심판소는 서면심리한 뒤 심판한다. 각 심판소의 심판은 심판관 3명 이상의 합의부에서 행하고 확정된 심판요지는 관보에 게재하며, 검찰관이 이를 집행한다.

킹 슬롯확정된 물건은 국고에 귀속한다. 석방심판이 확정되면 불법나포로 직접손해를 입은 자는 30일 이내에 당해 킹 슬롯심판소 소재자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참고문헌

『증보판현대국제법』(김정건, 박영사, 1984)
『개고신판국제법신강』(이병조 외, 일조각, 1983)
『국제법통론』(김명기, 학연사, 1982)
『국제법학』하(이한기, 박영사, 1982)
『국제법총론』(류병화, 일조각,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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