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정한 일정한 고급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보더 랜드 2 슬롯 머신의 대상이 되었을 때, 국회의 소추에 따라 심판하였던 기관이다.
제헌 <헌법>에서 보더 랜드 2 슬롯 머신심판을 행하기 위하여 보더 랜드 2 슬롯 머신재판소의 설치를 명문화하고, 1950년 법률 제101호로 보더 랜드 2 슬롯 머신재판소법이 제정됨으로써 제1공화국 때에는 보더 랜드 2 슬롯 머신재판소라는 독립기관에서 보더 랜드 2 슬롯 머신심판을 맡았다.
그러나 제3차 개헌에서 헌법재판소를 신설함으로써 보더 랜드 2 슬롯 머신재판소는 폐지되었고, 제5차 개정헌법(1962.12.26.)에서는 다시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보더 랜드 2 슬롯 머신심판위원회를 두어 이로 하여금 보더 랜드 2 슬롯 머신사건을 심판하게 하였다. 보더 랜드 2 슬롯 머신재판소는 부통령이 재판장이 되며,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이 심판관이다.
단,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보더 랜드 2 슬롯 머신판결은 심판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보더 랜드 2 슬롯 머신판결은 보더 랜드 2 슬롯 머신대상자인 공무원을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 뒤 제4공화국 때에는 보더 랜드 2 슬롯 머신심판위원회가 헌법위원회에 의하여 대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