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도 어 슬롯 강화 이북5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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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제도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지방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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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지방행정기관.
내용

수복되지 않은 섀도 어 슬롯 강화5도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하기 위하여 1962년 1월 법률 제987호로 제정, 공포된 이 법에 섀도 어 슬롯 강화5도의 관장사무와 행정기구의 근거를 정하고 있으며, 이 법을 근거로 하여 섀도 어 슬롯 강화5도의 행정기구를 정하기 위하여 1970년 6월 섀도 어 슬롯 강화5도직제(以北五道職制)가 제정, 공포되었다.

여기서 섀도 어 슬롯 강화5도라 함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로서, 아직 수복되지 않은 황해도·평안남도·평안북도·함경남도·함경북도를 말한다.

「섀도 어 슬롯 강화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 공포되기 이전에도 상징적으로 섀도 어 슬롯 강화5도가 존립하고 있었다. 즉, 1949년 2월 15일 정부는 섀도 어 슬롯 강화5도지사를 임명하고, 같은 해 5월 23일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북창동 137(구 서울시경찰국 청사)에서 당시의 이범석(李範奭) 국무총리의 임석하에 ‘섀도 어 슬롯 강화5도청’의 현판을 걸고 개청하였다.

섀도 어 슬롯 강화5도가 개청된 뒤 1959년 1월 「섀도 어 슬롯 강화5도의 임시행정조치에 관한 건」이, 1962년 1월 「섀도 어 슬롯 강화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962년 7월에는 「섀도 어 슬롯 강화5도위원회규정」이 공포되었으며, 1966년 2월에는 내무부 훈령으로 「섀도 어 슬롯 강화5도행정자문위원회규정」이 공포되어 각 도에서 행정자문위원을 위촉하게 되었다. 1966년 6월 25일에는 미수복지구에 명예 시장·군수제를 실시하게 되었고, 1967년 5월에는 10개 시·도청소재지에 섀도 어 슬롯 강화5도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며, 1969년 5월에는 미수복지구 읍·면에 명예 읍·면장을 위촉하였다.

섀도 어 슬롯 강화5도에 도지사를 두고,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또한, 도에는 사무국과 비서실을 두어 도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미수복지구의 시·군에 명예시장·군수를 두며, 읍·면에 명예읍·면장을 둘 수 있다.

명예시장·군수는 1945년 8월 15일 당시의 시·군 단위로 위촉하되, 당해 시·군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명예직으로 하며, 당해 미수복지 시·군 출신자, 또는 연고가 있는 자로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고 통일과업에 열성이 있는 자 중에서 미수복지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총무처장관을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명예읍·면장은 미수복지에 대하여 1945년 8월 15일 당시의 읍·면 단위로 위촉하되 명예직으로 하며, 명예읍·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섀도 어 슬롯 강화5도에는 도의 기구 이외에 섀도 어 슬롯 강화5도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5도지사를 위원으로 하는 섀도 어 슬롯 강화5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순위에 따라 각 위원이 임기 1년의 윤번제로 담당하고 있다.

섀도 어 슬롯 강화5도의 기능은, 첫째, 섀도 어 슬롯 강화5도의 각 슬롯에 걸친 조사·연구 및 섀도 어 슬롯 강화5도를 수복할 경우에 실시할 제반 정책의 연구, 둘째, 섀도 어 슬롯 강화5도민 및 미수복 시·군의 주민의 지원 및 관리, 셋째, 이산가족 상봉 관련 업무 지원, 넷째, 섀도 어 슬롯 강화5도 등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 다섯째, 섀도 어 슬롯 강화도민 관련 단체의 지도 및 지원, 여섯째, 자유민주주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 일곱째, 섀도 어 슬롯 강화도민에 대한 각종 증명 발급업무, 여덟째, 그 밖에 섀도 어 슬롯 강화5도 등 및 섀도 어 슬롯 강화도민과 관련된 사업 등이다.

명예시장·군수의 기능은 주로 섀도 어 슬롯 강화5도와 미수복지 시·군민간의 연락·조정 사무와 자체행사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청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에 있다.

참고문헌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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