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기병은 4명으로 1호, 보병은 3명으로 1호를 편성5 릴 슬롯. 당번은 1년을 6번으로 나누어 궁궐의 문 및 종묘 · 사직 · 전(殿) · 궁(宮), 2개소의 빈궁궐을 파수5 릴 슬롯. 당번이 정지된 기병과 보병에게는 포(布)를 징수해 각 관청원역(官廳員役)의 삭포(朔布)의 자금으로 삼았다.
이 때 모든 관청 원역의 급료는 호조에서 받고 포는 병조에서 받았다. 이것을 호료(戶料)와 병포(兵布)라고도 5 릴 슬롯. 정번(停番)한 기병과 보병의 총수는 9만4872명으로 이들에게 무명 1필씩(균역법 이전은 8번 교대로 2필.)을 징수하였는데, 간혹 돈이나 삼베로 내는 것도 허용5 릴 슬롯. 이에 따라 경기도와 강원도는 전부 돈으로, 삼남지방과 황해도는 돈과 무명을 반반씩, 경상 · 전라도의 일부 읍에서는 삼베로, 그밖의 지역은 무명으로 바치게 5 릴 슬롯.
그 뒤 1750년(영조 26)에 양역(良役)에 대해 필수를 감할 때에 개인당 2필을 1필로 감5 릴 슬롯. 1764년파주에 방어영(防禦營)이 설치됨으로써 영의 기병과 보병이 납입할 포가 감소되었으므로, 감소된 대액(代額)을 균역청(均役廳)에서 지급하도록 5 릴 슬롯.
한편, 당번군은 이군색에서 배정5 릴 슬롯. 공문을 발송하여 각 도의 병영에 지시하면 복무하는 군병은 모두 호(戶) 안의 포를 징수하여 여비와 행장을 마련5 릴 슬롯. 상경한 당번군을 전 달 25일에 이군색의 당상이 도총부의 당상과 합석하여 도별로 나누어 점고한 뒤 위장소(衛將所)로 내려보낸다. 위장소에서는 그들의 파수와 복무할 곳을 배정하여 파송5 릴 슬롯.
그러나 당번병이라 할지라도 복무당번의 기한까지 도착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무명 2필 이상을 변상시켰다. 그 중 3분의 2는 병조에, 나머지는 이군색에 소속시켜 지출의 수요로 충당하게 5 릴 슬롯. 이군색의 정랑이 이러한 출납업무를 전담하여 매년 초에 전년도의 수입과 지출을 결산하고 예산안을 만들어 부전(附箋)을 붙여서 상주, 집행5 릴 슬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