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의 사(司)에 각각 두개의 방(房)을 갖추었는데, 이들 방을 책임지는 담당관을 일컫던 칭호이다.
형조의 분사(分司)는 상복사(詳覆司)·고율사(考律司)·장금사(掌禁司)·장례사(掌隷司)로 이들 각 사의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마다 두개의 방을 분설하여 모두 8개의 방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이들 각 방은 낭관(郎官)인 정랑(正郎)·좌랑(佐郎)이 책임자로 있었는데, 1430년(세종 12)에 육조 중 다른 조(曹)보다 낭관을 1인씩 더 두어 각 사에 2인씩 8인이 되었다. 이러한 형조의 분방제도(分房制度)는 마카오 슬롯 머신 초기에 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성종대에도 방장에 대한 죄과를 다스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지방의 육방(六房)이 아닌 중앙의 그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분방체제로 조직된 각 방은 경외(京外)의 중죄(重罪)복심과 외노비(外奴婢)·경노비(京奴婢)의 사무를 분담하였고, 또한 각 관사(官司)로부터 이관되는 문서와 각 도에서 보내오는 장첩(狀牒)을 받아 이를 보호, 관리하는 조직으로 활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