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 유희춘 미암일기 및 미암집 목판 ( )

유희춘 미암일기 및 미암집 목판 중 미암일기
유희춘 미암일기 및 미암집 목판 중 미암일기
조선시대사
문헌
국가유산
조선전기 문신 유희춘이 당시의 정치 · 사회 · 경제 상태와 풍속 등을 기록한 일기.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유희춘 미암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 및 미암집 목판(柳希春 眉巖日記 및 眉巖集 木板)
분류
기록유산/전적류/필사본/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류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보물(1963년 01월 2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 지정)
소재지
전라남도 담양군
• 본 항목의 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은 해당 슬롯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전기 문신 유희춘이 당시의 정치 · 사회 · 경제 상태와 풍속 등을 기록한 일기.
내용

1963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12책. 행·초서체. 매 책마다 크기가 다르나 평균 39.5×31.5㎝이다. 원래는 14책이었으나 실본으로 11책이 남아 있다. 그 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의 일부는 필자의 문집인 『미암집』에 초록, 기재되어 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1567년(선조 즉위년) 10월 1일부터 1577년 5월 13일 그가 죽기 전일까지의 약 10년 동안의 친필로 쓴 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이다. 약자·속자가 간혹 사용되었고, 오탈(誤脫)과 연문(衍文: 쓸 데 없는 글)이 간혹 개재해 있으며, 중간에 파손, 마멸된 자구와 약간 빠진 것도 있다.

명종 말 선조 초의 여러 가지 사건, 관아의 기능, 관리들의 내면 생활, 본인이 홍문관·전라도감사·사헌부관원 등을 역임하면서 겪은 사실들을 비롯해, 당시의 정치·사회·경제 상태와 풍속 등을 기록하였다.

각 책의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제1책은 1567년 10월 1일에서 1568년 3월 29일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 제2책은 1568년 3월 29일에서 12월 5일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 제3책은 1569년 5월 22일에서 12월 30일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 제4책은 1570년 4월 24일에서 7월 8일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 제5책은 7월 9일에서 12월 25일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 제6책은 12월 26일에서 1571년 12월 3일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가 기록되었다.

제7책은 1572년 9월 1일에서 1573년 5월 26일까지, 제8책은 1573년 6월 1일에서 12월 30일까지, 제9책은 1574년 정월 1일에서 같은 해 9월 26일까지, 제10책은 1575년 10월 27일에서 1576년 7월 29일까지를 기록하였다. 제11책은 부록으로서 저자와 그 부인 송씨(宋氏)의 시문과 잡록이 각각 수록되어 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

1936∼1938년에 5책으로 조선사편수회에서 『조선사료총간(朝鮮史料叢刊)』 제8로 두주(頭注)·방주(旁注)를 곁들여 간행한 바 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 전라남도 담양군 대덕면 장산리에 소장되어 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

의의와 평가

이 책은 조선시대의 개인 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로는 가장 방대한 것이다. 따라서 사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며, 이이(李珥)의 『경연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經筵日記)』와 함께 『선조실록』의 기사 사료가 되었다. 특히, 동서분당 전의 정계의 동향과 사림의 동태, 감사의 임체(任遞: 부임과 교체)와 순력(巡歷) 및 감사의 직무 수행, 경재소(京在所)와 유향소(留鄕所)의 조직과 운영, 중앙 관료와 지방관과의 관계에 관한 중요한 자료가 많이 실려 있다.

참고문헌

『고선책보(古鮮冊譜)』
『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집(眉巖集)』
『한국도서해제(韓國圖書解題)』
• 항목 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은 해당 슬롯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