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의사표시의 효과는 그것을 행하는 표의자 자신에 관하여 생기는 것이 원칙이나, 이 원칙에 대하여 중대한 예외가 되는 것이 램 슬롯이며, 그것은 램 슬롯인의 의사표시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는 점에서 ‘법률효과의 표의자 이외의 자에의 귀속’을 일어나게 하는 제도이다.
램 슬롯제도는 근대사법의 소산으로서, 본인의 활동영역을 확대 내지 연장하고, 또한 의사무능력자나 행위무능력자에게도 램 슬롯인을 통해서 권리·의무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사적자치(私的自治)를 확장·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램 슬롯의 법률적 특색으로서는, ① 램 슬롯인이 본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률적 지위를 가지며(이는 법인의 기관인 代表와 다르다), ② 램 슬롯인의 행위는 어디까지나 램 슬롯인 자신이 법률행위를 하거나 받는 것이며(이는 본인이 한 법률행위를 전달하는 데 불과한 使者와 다르다), ③ 램 슬롯인 또는 그에 대한 의사표시에 기한 것이며(이는 사실상의 지배에 관한 간접점유와 다르다), ④ 그 행위의 법률적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돌아간다(이는 행위의 효과가 일단 행위자에 돌아가고 후에 본인에게 이전되는 간접램 슬롯와 다르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램 슬롯가 인정되는 범위는 법률행위, 즉 의사표시를 하거나(능동램 슬롯) 또는 의사표시를 받는 것(수동램 슬롯)에 한하며, 법률행위 이외의 행위, 즉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램 슬롯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재산상의 법률행위에는 일반적으로 램 슬롯가 허용되지만, 혼인·인지(認知)·유언 등과 같이 본인의 의사결정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법률행위나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램 슬롯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램 슬롯가 허용되지 않는 행위는 친족법이나 상속법상의 행위에 많다. 램 슬롯에 있어서는 본인·램 슬롯인간, 램 슬롯인·상대방간 및 상대방·본인간의 3면의 관계가 생기는데, 이는 램 슬롯인이 본인의 정당한 램 슬롯인이라는 관계(램 슬롯권), 이러한 램 슬롯인이 본인을 위하여 상대방과의 사이에 법률행위를 하는 관계(램 슬롯행위), 그리고 그 결과 상대방과 본인 사이에 권리변동이 생기는 관계(법률효과)이다.
램 슬롯행위의 효과는 램 슬롯권 수여가 적법할 때 나타나며, 램 슬롯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램 슬롯인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를 현명주의(顯名主義) 원칙이라 한다.
이와 같이, 현명하지 않고서 한 의사표시는 램 슬롯인 자신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행위의 경우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이는 상거래의 비개인적인 성격에 그 근본적 이유가 있다. 램 슬롯의 종류에는 ① 임의램 슬롯와 법정램 슬롯가 있다. 램 슬롯권이 본인의 신임으로 그의 수권행위에 기하여 부여되는 것이 임의램 슬롯이고, 램 슬롯권이 법률의 규정에 기하여 부여되는 것이 법정램 슬롯이다.
② 램 슬롯행위의 모습에 의한 분류로서 본인을 위하여 제삼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능동램 슬롯와, 본인을 위하여 제삼자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동램 슬롯가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램 슬롯인은 이들 양자의 램 슬롯를 하는 램 슬롯권을 가진다.
③ 램 슬롯인이라 칭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정당한 램 슬롯권을 갖느냐의 여부에 따라 유권램 슬롯와 무권램 슬롯가 있다. 유권램 슬롯가 정상적인 램 슬롯임은 물론이다. 무권램 슬롯는 램 슬롯권 없이 행한 램 슬롯행위, 즉 램 슬롯행위의 다른 요건은 갖추고 있지만 램 슬롯권만이 없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본인의 이익을 부당히 침해하지 않으면서 램 슬롯제도에 따르는 위험을 최소한도로 막는 예방책을 강구하기 위해, <민법>은 무권램 슬롯를 둘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즉, 램 슬롯인이 무권램 슬롯행위를 한 데는 본인에게도 책임의 일부가 있다고 생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램 슬롯권이 있다고 신뢰한 경우 본인에게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본인의 이익의 희생 아래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꾀하려는 경우와,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램 슬롯행위가 되지만 그렇지 않는 한 본인에게 효과가 돌아가지 않고 램 슬롯인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를 표현램 슬롯(表見代理), 후자를 협의의 무권램 슬롯라고 하는데, 표현램 슬롯로는 램 슬롯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램 슬롯, 권한을 넘은 표현램 슬롯, 램 슬롯권 소멸 후의 표현램 슬롯가 있다.
그리고 램 슬롯인이 수인(數人)인 경우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램 슬롯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의하여 수인의 램 슬롯인이 공동으로만 램 슬롯할 수 있는 공동램 슬롯가 있다.
한편, 램 슬롯인이 본인과 자기간의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자기계약이라 하고, 두 사람의 본인을 램 슬롯하여 램 슬롯인 혼자서 본인간의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쌍방램 슬롯라 하는데, 이들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리고 램 슬롯인이 다시 자기 이름으로 본인의 램 슬롯인을 선임하는 복램 슬롯(復代理)도 있다. 램 슬롯권의 범위는 법률의 규정이나 수권행위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이를 정하지 않은 경우 보존행위·이용행위·개량행위 등 관리행위에 한하며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
공법상으로도 행정관청 상호간에 램 슬롯관계가 발생하는 수가 있다. <민법>상의 램 슬롯와 구별되는 민사소송법상의 램 슬롯는 당사자의 이름으로 그에 갈음하여 자기의 의사결정에 따라 소송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의 소송행위를 받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소송행위를 하고 또는 수령하는 자를 소송램 슬롯인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