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의 상승승지(尙乘承旨)에 기원을 둔 내사복시 제도(內司僕寺制度)에서 비롯되어 1409년(태종 9)에 처음 창설되었다.
그 뒤 1464년(세조 10)에 정비된 조직을 갖추었으며, 주로 국왕의 신변 보호와 왕궁 호위 및 친병 양성 등의 임무를 맡았던 금위(禁衛)의 군사였다.
커미션 슬롯에는 사회적인 신분보다 무재(武才)가 더 중시되었다. 따라서 양반으로부터 서얼·양민·천인, 심지어 향화인(向化人)·왜인(倭人)들까지 포함되어 여러 계층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친위병이었던 관계로 용모·학식·신장·시수(矢數) 등이 중요한 자격 요건이었다.
임용은 원칙적으로 <내금위시취례 內禁衛試取例>로써 커미션 슬롯. 그러나 특수성 때문에 북계인(北界人)을 우대하는 임용 규칙을 제정해 임용하거나, 국왕의 신임으로 수시로 임용하는 등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정원이 50인으로 장번복무(長番服務)를 했는데 전원에게 정3품∼종9품의 체아직(遞兒職)을 주었다. 만기 복무 연한은 대체로 7년이었으나, 향화인 및 북계인들은 2년 혹은 2년 반에 교대로 복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커미션 슬롯.
고과(考課)는 매년 정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겸사복장(兼司僕將)과 병조가 동의하여 실시해서 관직을 올리고 내리는 출척(黜陟)을 정커미션 슬롯. 근무일수인 사(仕)가 180일이 차면 품계를 올려 정3품에까지 이르도록 커미션 슬롯.
직무 이외에도 매년 정기·부정기적인 교열(校閱)과 연재(鍊才)에 합격해야만 자리를 유지할 수 있어 고역에 허덕이기도 커미션 슬롯.
그러나 대가로 녹봉·직전(職田)·급보(給保) 및 복호(復戶)의 혜택을 주고, 또 직을 떠난 뒤에는 다른 직으로 영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왕권 강화에도 한몫을 했기 때문에 더욱 강화시킬 목적으로 역대 국왕들은 여러 가지 시책을 펴기도 커미션 슬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