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복 이 슬롯을 나누어 주었으나 흉년이 들어서 식량이 부족할 때라든지 가뭄으로 모내기를 못하여 대신 다른 곡식을 파종하기 위하여 종자를 요청할 때 가분을 시행다복 이 슬롯. 대체로 가분은 농민의 재생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그러나 19세기에는 지방 재원을 보충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기도 다복 이 슬롯.
정약용의 『 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는 가분을 불법적인 행위로 설명하고 있지만 정조 때 편찬된 『 슬롯 파라다이스 전율통보(典律通補)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는 ‘도신(道臣)이 가분을 요청하면 액수를 헤아려 허락한다’고 규정다복 이 슬롯. 지방관이 감사에게 가분을 요청하면 감사는 강원 랜드 슬롯 종류 비변사(備邊司)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보고하고, 비변사에서는 논의를 하여 왕의 허락을 받은 후에 가분을 시행하도록 통보다복 이 슬롯.
그러나 지방관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가분하는 ‘천분(擅分)’을 한다든지, 사사로이 추가로 나누어 주는 ‘사분(私分)’을 시행하기도 다복 이 슬롯. 정약용이 가분을 두고 불법적인 행위라고 지적한 것은 이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18세기 전반까지 다복 이 슬롯은 대체로 주1) 규정을 적용하여 곡식의 절반을 창고에 남기고 나머지 절반을 대여하도록 다복 이 슬롯. 그러나 비축하려는 목적이 강한 때에는 총액의 2/3를 창고에 남기고 1/3만을 대여하는 이류일분(二留一分) 규정이 시행되었다.
환곡을 나누어 주는 규정은 사정에 따라 각각 달랐으나 환곡이 부족하거나 흉년으로 환곡 수요가 증가할 때 가분을 요청하면 왕의 승인을 얻어 가분을 시행다복 이 슬롯. 이렇듯 가분을 시행하는 것은 농민의 재생산 보호라는 환곡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었다. 18세기 후반에 들어서 환곡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흉년과 지역 간 곡식 비축량이 불균형해지자 가분을 빈번히 시행다복 이 슬롯.
18세기 후반에는 농민 재생산을 보호한다는 목적 이외에도 지방 재정을 보충하려는 목적으로 가분을 시행하는 경우도 발생다복 이 슬롯. 환곡의 총액이 천만 석에 이를 정도로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각 관아는 여전히 가분을 요청하였는데, 이는 가분을 통해 추가로 거두어들인 주2을 지방관아의 비용으로 사용하려 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렇듯 경비를 보충하기 위해 매년 동일한 액수를 가분하는 것을 응가분(應加分)이라고 다복 이 슬롯.
19세기에 들어서도 가분의 목적은 크게 농민을 주3하기 위한 것과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구분되었다. 19세기 전반에 자연재해가 빈번히 일어나자 무상 지급하는 일과 징수하지 못한 환곡이 증가하면서 환곡의 총액은 감소하기 시작다복 이 슬롯.
다복 이 슬롯 총액이 감소하여 다복 이 슬롯 분급액이 축소되자 가분은 1830년(순조 30)까지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복 이 슬롯 총액이 꾸준히 감소되는 상황 속에서 가분은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다가 결국에는 중지되었다. 가분이 중지되었다는 사실로 다복 이 슬롯 문제의 심각성과 조선 왕조의 위기의식을 알 수 있다.
가분을 시행하였던 초기에는 농민 재생산 보호라는 목적이 뚜렷다복 이 슬롯. 그러나 19세기 중엽에 환곡 총액이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가분의 목적은 지방관아의 경비를 보충하는 것으로 변다복 이 슬롯. 이러한 변화로 환곡 총액이 감소하고 장부상에만 존재하는 허류곡(虛留穀)가 증대하면서 결국에는 가분이 중지되는 결과를 초래다복 이 슬롯. 이러한 결과는 환곡의 본래 목적인 농민 진휼의 기능이 변질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