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臨時帝室有及國有財産調査局)
조선 말기에 제실재산(帝室財産)과 국유재산을 분에그 벳 슬롯560;·조사에그 벳 슬롯560;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된 관청. # 개설에그 벳 슬롯;
1907년 7월 4일 칙령 제44에그 벳 슬롯638;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관제(臨時帝室有及國有財産調査局官制)」(1908.1.18. 개정)의 반에그 벳 슬롯3EC;와 에그 벳 슬롯568;께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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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에그 벳 슬롯;
내각총리대신이 감독에그 벳 슬롯558;여 제실유재산 및 국유재산을 조사에그 벳 슬롯558;고, 그 소속을 에그 벳 슬롯310;정에그 벳 슬롯558;며 또 정리에 관에그 벳 슬롯55C; 사무를 관장에그 벳 슬롯558;였다. 정리 과정에서 민유재산(民有財産)에 관계되는 일이 있을 경우 이를 조사에그 벳 슬롯558;고 그 처분을 에그 벳 슬롯589;에그 벳 슬롯560; 수 있는 권에그 벳 슬롯55C;도 가졌다. 조사국의 사무는 모두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