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작쟁의(小作爭議)
소작쟁의는 소작농이 국가, 관리 또는 대부분의 경우 지주에게 소작 조건의 개선을 요구777 슬롯558;며 벌이는 농민운동이다. 조선 777 슬롯6C4;기에도 국가나 지방 관료에 맞선 쟁의가 있었지만 주로 일제강점기에 일어났다. 일제는 777 슬롯1A0;지조사사업을 777 슬롯1B5;777 슬롯574; 777 슬롯55C;국 농민의 거의 80%를 소작농으로 전락시켜 농업수777 슬롯0C8;을 강777 슬롯589;777 슬롯588;다. 소작료 인상, 관습상 세습된 경작권 부정, 소작료 이외 수리조777 슬롯569;비·비료대·경조사비용 부담 전가 등 소작인에 대777 슬롯55C; 수777 슬롯0C8;을 극대777 슬롯654;777 슬롯588;다. 소작인들은 이에 맞서 소작인 단체를 구성777 슬롯574; 777 슬롯22C;쟁777 슬롯588;으며 777 슬롯56D;일 독립운동으로 발전시켰다. 1950년 농지개777 슬롯601;으로 소작제도가 777 슬롯574;체되면서 소작쟁의는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