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性犯罪者 身上公開制度)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2000년 7월 1일 시확장 슬롯589;된, 법원에서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확장 슬롯310;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확장 슬롯2B8;를 확장 슬롯1B5;확장 슬롯574; 공개확장 슬롯558;는 제도이다. 실제 공개 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확장 슬롯638;까지), 신체 정보(확장 슬롯0A4;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확장 슬롯310;결 일자, 죄명, 선고확장 슬롯615;량), 성확장 슬롯3ED;력 범죄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다. 이를 확장 슬롯1B5;확장 슬롯574; 사법 기관 간의 연대를 공고확장 슬롯788; 확장 슬롯558;여, 지역사확장 슬롯68C;에서 범죄자를 확장 슬롯6A8;과적으로 수사, 체확장 슬롯3EC;, 관리, 감독 등의 확장 슬롯544;요성이 인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