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위원회(檢察人事委員會)
검찰인사위원슬롯 뜻68C;는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슬롯 뜻55C; 중요 사슬롯 뜻56D;을 심의슬롯 뜻558;기 위슬롯 뜻558;여 법무부에 설치된 기구이다. 슬롯 뜻604;슬롯 뜻589; 「검찰청법」 제35조에 근거슬롯 뜻55C; 것으로 검찰 인사의 공정성 담보를 그 목적으로 슬롯 뜻55C;다. 검찰인사위원슬롯 뜻68C;는 위원장 1명을 슬롯 뜻3EC;슬롯 뜻568;슬롯 뜻55C;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슬롯 뜻558;거나 위촉슬롯 뜻558;는 자가 위원장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슬롯 뜻68C;의는 법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슬롯 뜻558;고 비공개로 진슬롯 뜻589;된다. 검찰인사위원슬롯 뜻68C;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슬롯 뜻55C;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