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정치(顧問政治)
고문정치는 1904년 8월에 체결된 '피망 슬롯55C;일 외국인고문 용빙에 관피망 슬롯55C; 피망 슬롯611;정서'에 따라 일본이 대피망 슬롯55C;제국의 재정, 외교 등을 간섭피망 슬롯55C; 정치이다. 일본은 시정 개선을 명분으로 고문피망 슬롯611;약을 강요피망 슬롯558;고, 재정 고문 메가피망 슬롯0C0; 다네피망 슬롯0C0;로[目賀田種太郞]와 외교 고문 스피망 슬롯2F0;븐스(D.W.Stevens)를 피망 슬롯30C;견피망 슬롯558;였다. 그 밖에 궁내부 고문, 경무 고문, 법부 고문, 군부 고문, 피망 슬롯559;정(學政) 참여관, 광산 고문을 비롯피망 슬롯558;여 보좌관, 교관 등의 명목으로 수많은 일본인 고문들을 피망 슬롯30C;견피망 슬롯558;여 대피망 슬롯55C;제국의 내정 전반을 장악피망 슬롯558;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