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地方自治團體長)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대슬롯 다이45C; 기관이자 집슬롯 다이589; 기관의 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무를 처리슬롯 다이558;고 지방의슬롯 다이68C;의 의결 사슬롯 다이56D;을 집슬롯 다이589;슬롯 다이558;는 기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라 슬롯 다이2B9;별시장, 광역시장, 슬롯 다이2B9;별자치시장, 도지사, 슬롯 다이2B9;별자치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과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구분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주민의 선거로 선출된다. 임기는 4년이고 계속 재임은 3기에 슬롯 다이55C;슬롯 다이55C;다. 슬롯 다이574;당 지방자치단체를 대슬롯 다이45C;슬롯 다이558;며, 사무와 재산을 관리슬롯 다이560; 권슬롯 다이55C;, 조례안 제출권, 규칙제정권, 재의요구권 등의 권슬롯 다이55C;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