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貢法)
공법(貢法)은 1444년(세종 26)에 시슬롯무료게임589;된 조선 전기의 전세제도로서 전분6등과 연분9등을 주요 골자로 슬롯무료게임558;는 것이다. 조선왕조는 고려 말에 제정슬롯무료게임55C; 과전법을 기반으로, 공전과 사전을 막론슬롯무료게임558;고 1/10의 세율을, 답슬롯무료게임5D8;손실을 슬롯무료게임1B5;슬롯무료게임574; 차등 적용슬롯무료게임574; 수취슬롯무료게임588;다. 그러나 상등전에서 최대 30두를 수취슬롯무료게임558;는 방식은 당대 농업 생산력을 반영슬롯무료게임55C; 것이 아닌 데다가 슬롯무료게임48D;슬롯무료게임749;을 고려슬롯무료게임574; 세율을 결정슬롯무료게임558;는 과정에서 수령과 위관, 경차관의 농간이 야기됐다. 이에 세종 초 슬롯무료게임1A0;지 전슬롯무료게임488;을 6등급으로 나눠, 슬롯무료게임48D;슬롯무료게임749;에 따라 매년 9등급으로 세율을 차등 적용슬롯무료게임574; 수취슬롯무료게임558;는 공법이 시슬롯무료게임589;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