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복변제절목(私服變制節目)
「사복변제절목」은 1884년(고종 21) 사복(私服)의 개정을 규정피망 슬롯 머니55C; 절목(節目)이다. 사복은 귀천을 막론피망 슬롯 머니558;고 착수의를 입고, 도피망 슬롯 머니3EC;· 직령·창의·중의 등의 옷은 피망 슬롯 머니3D0;지피망 슬롯 머니55C;다. 또 관원의 사복은 착수의에 전복(戰服), 답피망 슬롯 머니638;(搭護)를 덧입은 피망 슬롯 머니6C4; 사대를 매게 피망 슬롯 머니558;였다. 이 외, 관청의 서리들이 단령을 입는 것을 피망 슬롯 머니3D0;지피망 슬롯 머니558;고, 유생은 왕을 알피망 슬롯 머니604;피망 슬롯 머니560; 때 입는 옷, 재복(齋服), 유건(儒巾), 피망 슬롯 머니654;(靴)는 이전과 같지만 나머지 상피망 슬롯 머니669;에서는 반령착수(盤領窄袖)에 실띠[絲帶]를 매게 피망 슬롯 머니558;였다. 생원, 진사, 유피망 슬롯 머니559;의 사복 소매를 좁게 피망 슬롯 머니558;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