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와 출신지는 자세하지 않다. 정우현(鄭又玄)은 987년(성종 6) 8월 과거에 급제했으며, 평소 글솜씨가 민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빈령(供賓令)으로 있었을 때 봉사7조(奉事七條)를 올려 시정(時政)에 관한 일곱 가지 일을 논하다가 성종의 뜻을 거스르게 되었다. 이때 성종은 재상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우현을 처벌하려 했다. 하지만 서희(徐熙)만은 누구나 간쟁(諫爭)할 크레이지 슬롯음을 주장하여 오히려 정우현의 논사가 적절했다고 옹호하였다. 이런 일로 인해 정우현은 이후 감찰어사(監察御史, 종6품)에 올라 관리들의 기강을 바로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