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의 교육기본법으로 48년간 시행되어 오던 「교육법」(법률 86호)을 대체하기 위하여 1997년 12월 13일에 새로 제정된 법률이다. 총칙을 포함한 3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우리 m 2 슬롯의 이념과 국민의 학습권, m 2 슬롯의 기회균등 원칙, 그리고 m 2 슬롯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m 2 슬롯재정과 의무m 2 슬롯의 기본 방향, 학교m 2 슬롯 및 사회m 2 슬롯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 m 2 슬롯당사자에서는 학습자의 기본권,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교원의 지위와 신분, 교원단체와 학교설립의 기본 방향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 m 2 슬롯의 진흥에서는 남녀평등m 2 슬롯의 증진, 학습윤리의 확립, 건전한 성의식 함양, 특수m 2 슬롯의 지원에 관한 조항과 함께 영재m 2 슬롯, 유아m 2 슬롯, 직업m 2 슬롯, 과학기술m 2 슬롯의 진흥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나아가 m 2 슬롯의 정보화와 국제m 2 슬롯의 진흥 의지등 시대적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과 함께 「초중등m 2 슬롯법」과 「고등m 2 슬롯법」이 동시에 제정·공포되었다.
1997년 12월 13일에 법률 제5437호로 제정되어 공포된 후 총 12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현재는 총 3장 29조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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