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내에서 입직하는 위장(衛將)·부장(部將) 등의 단속과 그 밖의 범법자를 검거하기 위하여 병조와 도총부 관원에게 야간순찰시 항상 휴대하도록 하였던 목패이다.
한면에는 ‘擲奸’이라 쓰여 있고, 다른 한면에는 어인(御印)이 있었는데, 순검패(巡檢牌)라 부르기도 하였다.『경국대전』의 부신(符信)제도를 보면 대개 부·표신의 형태로 사용되었으며, 패의 종류는 거의 없는 것을 볼 로아 캐릭터 슬롯는데, 오직 척간패만이 이 때에 이미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