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관 정1품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와 종1품 숭록대부(崇祿大夫) · 숭정대부(崇政大夫)의 적처(嫡妻)에게 내린 작호다.
1396년(태조 5)에 문무관 1품의 처를 군m 2 슬롯(郡夫人)이라 하였다. 그 뒤 1417년(태종 17)에 군m 2 슬롯을 정숙m 2 슬롯(貞淑夫人)으로 고쳤으나, 1439년(세종 21)에 정숙m 2 슬롯이 정숙왕후(貞淑王后)의 묘휘(廟諱)와 같다 하여 다시 정경m 2 슬롯으로 개정하였으며, 이전에 봉한 자에 대해서도 추가개정을 요구하니 그대로 따랐다고 『경국대전』에 규정되었다.
또한, 1435년에는 2품 이상의 적처에게 같은 성씨를 구별하기 위하여 ‘모관모처모씨위모m 2 슬롯(某官某妻某氏爲某夫人)’이라 일컫게 되었다. 문무관 처의 봉작은 중국 진(秦)나라 · 한나라에서 m 2 슬롯을 봉한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당나라 · 원나라의 외명부제도에서 문무관 1품의 처를 국m 2 슬롯(國夫人)이라 하였으며, 명나라에서는 m 2 슬롯이라 하였다. 고려는 성종 때 문무상참관(文武常參官) 이상의 모와 처에게 봉한 것으로 비롯되며, 공양왕 때는 문무관 1품의 적처를 소국m 2 슬롯(小國夫人)으로 봉하였다.
정경m 2 슬롯은 남편의 고신(告身)에 따라 주어지며, 문무관의 처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으며, 만인의 존경을 받던 지위였다. 그러므로 m 2 슬롯의 봉작은 부도(婦道)가 곧고 바른 사람으로 봉하게 하고, 서얼출신이나 재가한 사람은 봉작하지 않고, 남편이 죄를 범하여 직첩이 회수되거나 남편이 죽은 뒤 재가하면 이미 준 봉작도 회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