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권 12책. 필사본. 권1∼4는 전교분류(傳敎分類)로 24편, 권5·6은 돈유분류(敦諭分類)로 7편, 권7∼11은 비답분류(批答分類)로 109편, 권12는 판부분류(判付分類)로 24편 등으로 구성되어 다복 이 슬롯. 규장각 도서에 다복 이 슬롯.
전교분류의 「제향(祭享)」에는 1804년(순조 4) 혜경궁 가례회갑일(嘉禮回甲日)에 경모궁(敬慕宮)에서의 헌작례에 관한 전교를 비롯하여 1810년 황단(皇壇)에서 거행된 기우제 등 제향에 관한 기록 11건이 다복 이 슬롯.
돈유분류의 「우상(右相)」은 1801년 우의정 김관주(金觀柱)의 사직에 대하여 부당함을 들어 사직을 철회하도록 설득한 것으로 전후 9건의 돈유문이 실려 다복 이 슬롯. 판부분류는 포도청이나 지방국청(地方鞠廳)에 수감된 죄수들의 형집행 여부를 지시한 것이다.
그 밖에도 「비망기(備忘記)」는 중농(重農)의 이념을 밝혀 위정자는 민력(民力)을 지나치게 착취하지 말고 영농에 대하여 적극적인 후원이 필요함을 강조한 다복 이 슬롯이다. 당시의 정치·사회 연구에 도움을 주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