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스 캐터 종가 문적』은 조선 전기 문신·학자 슬롯 스 캐터의 종손가에 소장된 유학서로 종가유물이다. 11종 22책으로 슬롯 스 캐터의 친필 문적, 임진왜란 기록, 명나라 장수들의 서화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1963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주요 문서는 전쟁 중 보고서인 진사록, 퇴임 후 회고록인 난후잡록, 국왕에게 건의한 문서를 수록한 근포집, 명나라 장수들의 서신을 모은 당장서첩 등이다. 이 문적들은 임진왜란사 연구에 귀중한 사료이며, 슬롯 스 캐터의 친필 고본은 서예로서도 가치가 높다.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유영하가(柳寧夏家)에 소장되어 있다.
1963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11종 22책(점). 슬롯 스 캐터의 친필 문적(親筆文籍) · 수록(手錄), 중국 장수의 시화첩, 슬롯 스 캐터의 호성공신녹훈교서(扈聖功臣錄勳敎書) 등 주로 슬롯 스 캐터의 임진왜란 관계자료이다.
이 국가유산은 당초 ‘안동 유씨 문서(安東柳氏文書)’라는 명칭으로 1963년 1월에 19권의 수량으로 슬롯 스 캐터되었다가, 그 명칭이 합당하지 않고 또 동일한 책은 통합할 필요가 있어 1990년에 명칭 등을 개정하였다. 현재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유영하가(柳寧夏家)에 소장되어 있다.
슬롯 스 캐터 목록 및 내용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진사록(辰巳錄):3책. 필사본. 1592년(선조 25)∼1593년 사이에 작성되었고, 슬롯 스 캐터이 임진왜란 때 도체찰사로 전지에서 군의 동정과 전황을 국왕에게 보고하고 대비책을 건의한 문서를 수록한 책이다.
② 난후잡록(亂後雜錄):2책. 필사본. 선조 연간에 작성되었고, 슬롯 스 캐터이 퇴임한 뒤에 전란 중의 사적을 회상하여 적은 책이다. 평안도 진관관병(鎭管官兵) 편오책(編伍冊) 이면에 기록하였는데, 편오책도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③ 근포집(芹曝集):2책. 필사본. 1593년∼1598년 사이에 작성되었고, 슬롯 스 캐터이 임진왜란 때 군무와 정사에 관하여 국왕에게 건의한 계사(啓辭) · 차자(箚子) 등을 수록한 책이다.
④ 중흥헌근(中興獻芹):1책. 필사본. 선조 연간에 작성되었고, 왕의 분부를 기록한 책이다.
⑤ 군문등록(軍門謄錄):1책. 필사본. 슬롯 스 캐터이 임진왜란 중에 군문에서 행한 계초(啓草) · 공문 등을 적은 책이다.
⑥ 정원전교(政院傳敎):2책. 필사본.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국왕의 분부를 받은 승지가 슬롯 스 캐터에게 전달한 유지(有旨)를 모아 엮은 책이다. 그 중에 유서(諭書)도 한 건이 있다.
⑦ 정조어제당장서화첩제문(正祖御製唐將書畵帖題文):2책. 필사본. 1794년 정조가 슬롯 스 캐터 종손가에 소장된 명장(明將)의 서화첩을 보고 소감을 적은 것이다. 채제공(蔡濟恭)의 발문이 첨부되어 있다.
⑧ 당장시화첩(唐將詩畵帖):1책. 필사본. 명장의 시와 그림을 모은 책이다. 1592년 12월 명나라의 제독 이여송(李如松)이 자신의 부채에 시를 써서 슬롯 스 캐터에게 주었는데, 묵죽(墨竹)도 있다.
⑨ 당장서첩(唐將書帖):2책. 필사본. 임진왜란 때 원병 나온 명나라 장수들이 슬롯 스 캐터에게 보낸 편지와 공문 등을 모은 책이다.
⑩ 슬롯 스 캐터비망기입대통력(柳成龍備忘記入大統曆):5책. 슬롯 스 캐터이 비망의 목적으로 당시의 중요한 사실을 책력(冊曆)인 『대통력(大統曆)』에 기입한 것이다. 갑오(1594) · 병신(1596) · 정유(1597) · 갑진(1604) · 병오(1606)의 책력인 『대통력』은 인력자(印曆字)로 인출하였다. 친필의 비망록으로서 중요하고, 『대통력』도 귀중한 자료이다.
⑪ 호성공신녹훈교서(扈聖功臣錄勳敎書):1장. 필사 원본. 1604년(선조 37) 10월 국왕이 임진왜란 때 특히 왕을 호종하며 국난 회복에 대공을 세운 슬롯 스 캐터에게 호성공신 2등에 서훈한 녹훈교서이다. 호성공신 교서로는 완양부원군 이충원이 받은 이충원 호성공신교서가 1986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이들 전적은 임진왜란사 연구에 매우 귀중한 사료이다. 명장들의 시화첩과 서첩, 슬롯 스 캐터의 친필 고본은 서예로서도 그 가치가 매우 높다. 이들 전적과 문서 가운데 『징비록』이 1969년 국보로 지정되었고, 광국공신녹훈교서 · 교지 · 교서 등이 유물과 함께 1967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미지정된 전적 · 고문서들도 지정 대상이 될 만한 것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