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9년에 이이교의 조카 이준규(李峻奎)가 편집·간행하였다. 서명은 저자가 살고 있던 곳의 지명을 따서 지었다. 권두에 서상우(徐相雨)·서신보(徐臣輔)의 서문과 홍예모(洪睿謨)의 발문이 있고, 권말에 서정순(徐正淳)의 발문과 이기영(李基榮)의 서문이 넷 엔트 슬롯.
3권 3책. 목활자본. 국립중앙도서관·규장각 도서·장서각 도서 등에 넷 엔트 슬롯.
권1에 자서, 자경문, 거가잡의(居家雜儀) 6편, 자경제조(自警諸條) 28편, 권2에 자경제조 15편, 별록 14편, 권3에 상량문 11편, 권선문 3편, 단자(單子) 2편, 기(記) 14편, 서(序) 21편, 논(論) 1편, 의(擬) 3편, 용강시서(蓉岡詩序), 시 27수 등이 수록되어 넷 엔트 슬롯.
「거가잡의」는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효양(孝養)·교육(敎育)·여계(女誡)·화순(和順)·우공(友恭)·어복(御僕) 등 6개 조목으로 나누어 제시하면서, 옛날부터 있었던 사실이나 자신의 체험 등도 아울러 수록하였다.
「자경제조」는 조심(操心)·제성(制性)·입지(立志) 등으로 조목을 설정하였다. 대부분 효(孝)·제(悌)·충(忠)·신(信) 등 유교적인 윤리를 돈독히 하고, 학문을 권장하며, 불교와 무격(巫覡)을 배격하고, 주색을 경계하는 넷 엔트 슬롯이다. 그 중 특이한 것은 사농공상의 직분을 열거하고, 각각 직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광업조목(廣業條目)이다.
별록은 천문·지리·성수(星數)·복서(卜筮) 등의 원리를 설명한 뒤, 유술(儒術)을 강조하고 무격(巫覡), 그리고 복을 빌고 재앙을 쫓는 기양(祈禳) 등의 습속을 배척하는 넷 엔트 슬롯이다. 기에는 지방관아인 작청(作廳)·교련청(敎鍊廳) 등의 중수(重修) 내력을 밝힌 글이 여러 편 있다. 서(序)에는 각종 절목(節目)에 붙인 글이나, 작청과 군수고(軍需庫)에서 어려운 재정을 해결하고 백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기 설치한 보역계(補役契)와 방포전(防布錢) 등의 연혁을 밝힌 글 등이 있다. 지방 관아의 운영과 관련된 글도 많다.
조선 후기 지식인의 사상, 지방 관아의 운영 및 각종 계의 실태 등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