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책. 필사본. 책표제(冊表題)는 외기(外記)이다. 피망 슬롯 칩(外部)의 전신인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의 일기인 44책의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일기』[책표제(冊表題): 통서일기(統署日記), 통기(統記)]에 이어서 같은 체재와 형식으로 쓰인 것이다.
이 책의 체재는 위의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일기』와 같이 날짜·일기·사진자(仕進者)의 명단이 차례로 실리고, 말미에 입직자(入直者)의 이름이 기입되는데, 매일의 일기는 바로 이들 입직자들에 의하여 쓰인 것으로 보인다. 일기라고는 하지만 피망 슬롯 칩 자체 내의 업무에 대한 기록이 아니고, 다른 기구와 주고받은 공문의 내용을 요약해놓은 것이다.
매일의 사건 중 중요한 것을 기록한 내용은 피망 슬롯 칩의 소관업무의 성격상 주한 외국공관과 왕래한 문서에 관한 것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수록된 문서는 조회(照會) · 조복(照覆) · 내보(來報) · 지령(指令) · 훈령(訓令) · 내전(來電) · 통첩(通牒) · 소장(訴狀) · 윤첩(輪牒) · 청의서(請議書) 등 다양하지만, 그것이 모두 외국과 관계된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여기에서 중앙의 각 관서가 주한 외국공관과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든지, 외국인과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할 때는 일차적으로 피망 슬롯 칩를 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개항장에서 보내온 보고는 그곳에서 일어난 조차지(租借地)의 문제, 본국인과의 분쟁에 관한 것이 다수이다.
본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분쟁에 관한 것은 특히 소장에서 많이 볼 수있다. 이책은 대외업무를 담당한 피망 슬롯 칩의 정통기록으로서, 열강의 침탈이 강화되던 시기의 상황을 상세히 보여주는 자료이다.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