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중세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국은 이 속지법rtg 슬롯를 채택하고 있는 경향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형법>에서 이 속지법주의를 채택하여,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rtg 슬롯인 모두에게 적용되며,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rtg 슬롯인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국제법상 치외법권을 가지는 rtg 슬롯의 원수·외교사절 및 승인을 얻어 대한민국 영역 내에 체류하는 rtg 슬롯 군대 또는 군함 소속원에 대하여는 형사소추를 할 수 없다. 또한, 국가간의 조약에 의하여 형법 내지 재판권의 범위가 정해지는 경우도 있다.
한편, 우리의 민사법도 속지법주의에 따라 대한민국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섭외사법>은 일정한 rtg 슬롯관련을 가지는 사항에 관하여 준거법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rtg 슬롯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