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 슬롯 민종현 ()

조선시대사
인물
조선 후기에, 동지부사, 비변사당상, 예조판서 등을 역임한 문신.
이칭
공기(公紀)
인물/전통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745년(영조 21)
사망 연도
1798년(정조 22)
본관
여흥(驪興, 지금의 경기도 여주)
주요 관직
문학|교리|우부승지|형조참판|대사성|동지부사|비변사당상|예조판서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슬롯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램 슬롯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 후기에, 동지부사, 비변사당상, 예조판서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공기(公紀). 호는 한계(寒溪). 초명은 민종렬(閔鍾烈). 우참찬 민진후(閔鎭厚)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램 슬롯헌 민우수(閔遇洙)이고, 아버지는 민백겸(閔百兼)이며, 어머니는 이구(李絿)의 딸이다.

생애 및 활동사항

1766년(영조 42) 정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 1768년 문학(文學)이 되었다. 이어 부교리로 있다가 일시 관직 생활에서 물러났다. 이어 교리·겸사복(兼司僕)·부수찬·필선·응교를 거쳐, 1781년(정조 5) 우부승지로서 국조보감찬집당상(國朝寶鑑纂輯堂上)으로 『국조보감(國朝寶鑑)』을 찬집했으며, 성균관대사성·형조참판을 램 슬롯하였다.

이듬해 수원부사로 있으면서 총융청(摠戎廳)의 마병 도시(馬兵都試)를 늦게 시행했다 해서 탄핵을 받았다. 그러나 「제도진하전문(諸道陳賀箋文)」과 「정조전문(正朝箋文)」을 명할 때 민폐를 제거할 방책을 올려 가의대부(嘉義大夫)로 승진램 슬롯다.

1783년 대사성으로서 영재 교육의 방책을 올렸으며, 곧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가 되었으나 아래 율관(律官)의 잘못으로 삭직당하였다. 이듬해 대사헌을 거쳐 1786년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홍문관부제학·대사성 등을 램 슬롯하였다.

1787년 현감을 거쳐 동지부사(冬至副使)로 발탁되었으나 동지정사(冬至正使)와의 상피 관계(相避關係)로 교체되었다. 이어 개성부유수가 되어 본부의 여러가지 폐단을 거론하고 이를 시정할 방책을 상소하였다. 1788년 비변사당상(備邊司堂上)으로 있었으나 파직되었고, 이듬해 다시 대사헌·이조참판을 램 슬롯하였다.

1790년 대사성으로 있을 때 과거시험의 서제(書題)를 기록해두지 않았다 해서 파직램 슬롯으나 곧 다시 이조참판이 램 슬롯다. 1791년 관상감제조가 램 슬롯을 때, 태상신(太常神)을 모시는 방에 비가 새는데도 고칠 날을 점치지 않은 죄로 파직램 슬롯다. 그러다가 복직되어 곧 홍문관부제학이 되고 이듬해 예조판서가 램 슬롯다.

1793년 비변사제조로 있었으나 빈대(賓對)에 참석하지 않아 파직당했으나 곧 홍문관제학·지경연사 등을 램 슬롯하였다. 1794년 예문관제학·예조판서·이조판서를 거쳐 경원부사를 램 슬롯하였다. 1795년 예조판서로서 왕으로부터 상을 받았으나 향례연길(享禮涓吉)을 살피지 않아 다시 파직당하였다.

이어 예문관제학을 거쳐 예조판서로서 왕에게 함흥부(咸興府)에 있는 창의사(彰義祠)와 영흥부(永興府)의 정충사(精忠祠)를 지원해줄 것을 상소하였다. 곧 동지 겸 사은정사(冬至兼謝恩正使)가 되어 중국에 갔다가 이듬해 돌아왔다. 이어 예조판서·홍문관제학·장악원제조를 램 슬롯하였다.

1797년 예조판서·홍문관제학·이조판서를 거쳐 판의금부사가 되었을 때 왕에게 정호인(鄭好仁)의 석방을 철회하도록 청했으나 허락받지 못하였다. 1798년 다시 이조판서를 거쳐 평안도관찰사를 램 슬롯하다가 죽었다. 의례(儀禮)에 매우 밝아 국가의 예식(禮式)에 대한 많은 소를 올렸다. 시호는 문목(文穆)이다.

참고문헌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영조실록(英祖實錄)』
『정조실록(正祖實錄)』
『국조방목(國朝榜目)』
• 항목 내용은 해당 슬롯 전문가의 추천을 램 슬롯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