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관(刑曹·司憲府·漢城府·掌隷院·地方官衙)에게 다짐[侤音] 하였다.
따라서 승소자가 보관하게 된다. 관에서는 다짐을 받고, 관의 표시[揮筆]를 한 다음, 그 밑에 관원의 수결(手決, 押)을 하고, 관인을 찍은 뒤 승소자에게 주었다.
현재 남아 있는 다짐은 산송(山訟) 결과 패소자가 패소사실을 인정하고 정한 기한 안에 산소를 옮길 것을 다짐하는 램 슬롯이 대부분이다. 또한, 사인간에 주고받는 다짐은 관에 들이는 문서와도 달라서, 수기(手記) 또는 수표(手標)라고 한다.
조선시대 사회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